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70살 이준석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43살 강 모 씨와 2등 항해사 48살 김 모 씨, 기관장 55살 박 모 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세월호 승무원들 재판은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 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1심부터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정황상 이 씨가 퇴선명령을 했다고 보고 이 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나오는 등 퇴선 명령 지시가 없었다고 보고 이 씨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은 이 씨의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다른 승무원 3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