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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혈당관리 소모품·장애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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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에 사용하는 검사용지와 주사기, 바늘 등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청기 등 장애인이 쓰는 각종 보조기에도 가격 인상 등의 실정에 맞춰 건강보험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품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몸이 불편해 보조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환자는 혈당측정 검사지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당뇨환자가 혈당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의사 진단을 받은 뒤 요양기관에 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 환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등록 제품을 살 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욕창예방 메트리스와 욕창예방 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 5개 품목을 새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청기와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과 짧은다리 보조기 등 기존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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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청기는 건강보험에서 34만 원만 지원했지만 지원금액이 131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당뇨환자 36만 명과 장애인 7만여 명이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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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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