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개통한 스마트폰을 중고업자에게 팔고 분실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대리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사기 혐의로 부산진구의 모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김 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부터 2개월간 고객 7명의 동의없이 그 신분증 사본으로 '아이폰6' 11대를 개통하고 1대당 50만∼60만 원을 받고 중고업자에게 팔았습니다.
이후 통신사 온라인 고객센터에 분실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1천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1대를 새로 지급받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최초 개통한 아이폰6 11대와 새로 지급받은 아이폰6 11대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모두 1천1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김 씨는 휴대전화 분실시 본인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새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임의로 가입했습니다.
경찰은 고객 본인의 신분 확인 없이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대리점 측이 임의로 휴대전화 개통, 분실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를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실 신고후 새 휴대전화로 보상받을 때도 지정 대리점에서 본인 확인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새 휴대전화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일은 해당 통신사가 특정 대리점에서 짧은 기간에 같은 명의의 고객이 너무 자주 분실 신고를 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실제 명의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휴대전화 분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