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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2심서 징역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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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당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인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제때 갚지 않아 은행 부실을 초래했으며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 씨는 268억여 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2년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연예기획사를 동원해 부실대출을 받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써 은행에 179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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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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