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인천의 한 버스회사 영업소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모 버스회사 영업소장 44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또 다른 영업소장 38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비직 직원을 운전기사로 속여 인천시로부터 운전기사 임금 명목 등으로 각각 보조금 1억 8천만 원과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버스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지금까지 예산 2천 6백여억 원을 버스회사에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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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