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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한때 장애…10월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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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민원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0월분 계산서 발급 기한을 애초 이달 10일에서 내일까지로 3일 연장했습니다.

국세청은 "10월분 계산서 발급 마감일인 지난 10일 홈택스 서버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바로 조치해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섭니다.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전년도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전산장애로 홈택스에 제때 접속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발급기한을 3일간 연장했습니다.

연장기간에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급기한이 늦춰짐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기한도 이달 11일에서 16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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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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