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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치여 근로자 사망…노동계 "중대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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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자 지역 노동계가 당국에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쯤 영암군 삼호읍 S중공업 육상 건조부 작업장에서 마 모(27) 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S중공업 협력업체 정비기사인 마씨는 이날 작업장 안에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씨를 친 지게차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적재된 화물이 시야를 가려 지게차 앞을 지나가던 마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중대 산업재해라며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는 지게차 운전기사가 유도자나 현장지휘자의 감독 없이 단독 운행을 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게차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비이지 화물차와 같은 운송수단이 아니다"며 "회사는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작업 및 운송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지켰더라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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