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8개월 동안 진행됐던 포스코 비리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개월 동안 포스코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오늘(11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다섯 차례나 소환해 조사했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천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포스코 비리의 핵심인물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잇따라 기각당했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회장도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윤수/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각종 특혜를 누리고 포스코 임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까지 받는 등 포스코 위에 군림하는 협력업체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총 32명을 재판에 넘기며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이나 포스코와 거래업체 사이 비리를 확인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정동화 전 부회장과 배성로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고비마다 수사 동력을 잃었고, 8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먼지만 털다가 끝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룹 차원의 비리 전모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포스코 비리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