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30여명을 기소하고 8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상득 전 의원과,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2명 가운데 17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천5백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 모씨가 실소유주인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박씨에게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나 최고급 와인을 받는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 유 모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씨도 포스코 측에 코스틸의 납품 로비를 해 준 뒤 고문료 명목으로 4억 7천여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