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김 모(40)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최 모(33) 씨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이 모(54)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일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사무실을 차린 뒤 미국과 국내에 서버를 둔 판돈 1천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 게임 판돈에서 4∼15%가량을 수수료로 챙겨 얻은 부당이득은 모두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게임방식을 설명하는 콜센터, 서버를 유지 보수하는 호스팅팀,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인출책과 대포통장 모집책을 두는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수익금은 환치기 수법으로 또 다른 조직원이 있는 중국에 송금했습니다.
특히 경북 소재 4년제 대학교 총학생회장(24)을 통해 같은 학교 학생 50여 명에게 개당 100∼200만 원을 주고 돈세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수집했습니다.
이들 중 총학생회장은 구속되고 10여 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외국으로 달아난 조직원 14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는 한편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의 외국 운영 사례가 느는 것으로 보고 현지 경찰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