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화는 지난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 S&C 주식 40만 주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 씨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주식을 저가 매각해 한화에 89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1년 김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김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고 당시 주식 1주당 가치와 실제 거래된 가격의 차액만큼인 89억 원을 김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이사들을 속여 이사들이 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또 장남 동관 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김 회장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고, 주식 적정가액 역시 사후적 판단이라며 당시 현저한 저가로 매매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