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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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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의 허리 디스크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내 모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이 모(46·여)씨는 2013년 9월 6일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안아 침대로 올리던 중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돌보던 환자의 몸무게는 45㎏이었지만 하반신 마비 때문에 이 씨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또 욕창으로 환자의 몸 위치를 수시로 바꿔줘야 하는 것은 물로 수시로 환자를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히거나 침대에 눕히느라 허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2012년 10월 도내 모 지역 자활센터에 입사한 이후 1년 가까이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허리를 삐끗한 뒤로는 더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이 씨는 '요추부 염좌', '요추부 디스크 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씨는 같은 해 10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2008년 7월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요추 또는 추간판 염증 등으로 모두 9차례 치료를 받는 등 이미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이유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 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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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이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 병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 병증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원고는 별다른 허리 통증 없이 1년간 고강도의 해당 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으로 병증이 급격히 악화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발병 자체는 업무과 무관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한 점으로 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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