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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신질환 의심되면 강제입원 의사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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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과정이 불법이었더라도 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입원시킨 의사는 감금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3살 조 모 씨와 61살 이 모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57살 배 모 씨가 강제로 데려온 배 씨의 전 부인 53살 허 모 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7년 협의이혼한 배 씨는 숨겨둔 재산이 드러나 허 씨에게서 6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 씨는 법정다툼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허 씨를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조 씨와 이 씨의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허 씨는 편지와 면회를 전부 금지당했습니다.

이런 배 씨의 만행은 TV 시사프로그램에 보도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의뢰로 배 씨와 두 의사, 이송업체 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리성이 의심되는 가족 진술에만 의존해 허 씨를 입원시켰다며 두 의사에게 감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의사의 입원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를 직접 대면한 결과 망상장애 등이 의심돼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이라며 "정확히 진단해 치료하려고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 씨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옮기는 데 가담했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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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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