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위조·불량 의약품을 차단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의 생산·수입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방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문의약품의 포장 단위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 시행되면 제약사와 도매상은 제품 출하 정보를 제품 출하 즉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의약품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위조·불량 등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며 "보고된 정보는 의약품의 유통 현황이나 실거래가 조사 등에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투명한 유통 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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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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