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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완전 보험 판매시 최고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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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내년부터 불완전 보험을 판매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면 최고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방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과징금 위주로 부과했지만, 내년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나 기관 주의 등도 함께 나갑니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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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이상 화물차가 앞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적재량을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시속 10㎞ 이하 저속 주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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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은 채용 시험에 떨어진 구직자들에게 불합격 원인을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1천68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5%가 '지원자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비율은 중소기업이 64.5%, 중견기업 50%, 대기업 35.4% 순이었습니다.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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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11일) 오후 2시부터 '2015 가래떡 데이'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모양이 가래떡을 닮은 11월 11일을 가래떡 데이로 정한 뒤 2006년 시작한 가래떡 데이 행사는 올해로 10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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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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