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품 당국이 순대와 계란, 떡볶이 떡에도 식품 안전관리 인증인 해썹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간식으로 누구나 즐기는 음식에 대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에만 순대 제조업체 99곳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간식이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거나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약처가 순대와 떡볶이, 계란에 식품안전관리인증인 해썹(HACCP)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제조에서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해 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2명 이상인 곳은 내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해썹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 원 이상 비용을 들여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인증 이후에는 수시로 점검과 평가를 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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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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