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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에 "무단횡단 금물"

"안타깝지만 정확한 판결…무단횡단은 황천길 가는 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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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기는 하지만 정확한 판결이네. 무단횡단은 황천길로 가는 고속버스입니다. 죄 없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다음 아이디 '커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10일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고인을 애도하면서도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다음 이용자 'kiss-pq'는 "제한속도 내에서 제동거리 비 충족 거리 안의 무단횡단 사고는 교통법규 신이 와도 방지 못 하는 거 당연하다. 이건 제대로 된 판결이지. 보행자 보호는 상식적인 범위에서"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포털 누리꾼 '허브'는 "운전하는 사람은 다 알겠죠? 저 운전자의 심정을. 어쩔 수가 없었다는. 오죽하면 로드킬되는 동물들이 생겨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그냥 가라고 할까. 돌아가신 분에게는 안됐지만. 운전자도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을 듯"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dr84****'도 "사망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걸로 만약에 운전자가 처벌받으면 더 안타까운 일이지. 정말 맞는 판결이다. 무단횡단을 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운전자는 트라우마로 얼마나 힘들까. 운전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라고 걱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네티즌 'bbae****'는 "조심조심 운전한다 해도 시야에 갑자기 나타나는 건 불가항력이네요. 보행자도 그 사실만은 알아야 목숨을 보존합니다"라고 안전 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의 인생까지 망치는 무단횡단"(네이버 아이디 'sked****'), "무단횡단은 범죄"(다음 아이디 '김종현'), "무단횡단 하지 마라. 자살 행위임"(다음 아이디 '54780') 등과 같은 의견들도 올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했지만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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