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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0일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교육부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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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20일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역사 왜곡과 노동개악에 맞서 11월 20일 연가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아울러 16일부터 20일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지도부와 지회 또는 지부의 집행부, 대의원, 희망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가투쟁을 벌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검은 리본을 달거나 검은색 옷을 입고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함께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고시에 반대하는 범국민대회를 21일 개최할 방침입니다.

전교조는 국정화 고시가 강행되고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가 구체화되는 시기에 국정화 철회와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2차 시국선언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 행동으로 규정하고 강행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교육당국과 전교조 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6조, 57조, 58조의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강행하면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참여자 전원에 대해 중징계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차 시국선언을 낸 전교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지난 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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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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