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경찰서는 9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18명과 다방 여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여종업원들을 도우미로 불러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노래방 주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방 업주 A(61·여)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여종업원 6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종업원들에게 10만 원씩을 주고 여관 등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노래방 주인들은 야간에 여종업원을 불러 시간제 도우미로 활용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다방 업주 A씨가 조사과정에서 자살하자 1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여 성매매 및 노래방 도우미 행각을 밝혀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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