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97톤급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습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6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70㎞ 해상에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을 90㎞ 침범해 멸치 10톤과 오징어 75㎏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해경의 정선 명령을 3차례 이상 받은 중국 어선이 도주하면 곧바로 나포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선을 잡는 과정에서 인천해경 해상특수기동대 소속 32살 A 순경이 다쳤습니다.
중국어선에 오르다가 바다로 떨어진 A 순경은 발목이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천해경은 중국어선 3척의 선장과 선원 등 승선원 54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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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