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9일 가출한 10대 소녀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 모(20)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13일 한 휴대전화용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15)·B(15) 양을 고용했습니다.
임씨는 이날부터 나흘간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A·B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씨는 A양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A·B양을 찾아 집에 돌려보냈을 뿐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B양이 '임씨와 만나게 된 경위, 성매매 대금 분배 과정'등을 한결같이 진술하는데다, 성매매 현장에서 A·B양과 임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지인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하는 등 범행 이후 임씨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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