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 범죄수익금 1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내연녀 김 모(55)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 손 모(51) 씨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씨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 3명 가운데 1명입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7일 손씨를 범죄 수익금 은닉에 관여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손씨를 체포하기 하루 전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 내연녀 김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 원을 건넸으며, 손씨는 이듬해 조씨 내연녀 김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손씨와 김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손씨를 추궁해 범죄수익금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는 조희팔 내연녀 김씨와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습니다.
김씨와 손씨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