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산업·유통개발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세워진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지난 8월 국토계획법이 바뀐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개발진흥구역은 공업 등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개발하고자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입니다.
우선 개정안은 민간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도로·하수처리시설·완충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먼저 수립해 제안하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민간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한 부지의 ⅔ 이상의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부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절반을 넘되 나머지는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도 되게 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을 지을 때 지구에 포함된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이 20%에서 30%·40%로 완화됩니다.
또 환경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입지가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생산녹지지역도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방안이 세워지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