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신종 재테크 방식이라고 홍보해 1백억 대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자산관리업체 소유주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사들여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은 뒤 130명에게서 160억여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실채권을 사들여 법원 경매를 통해 되판 뒤 수익금을 나눠주는 '투자대행'을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박 씨가 경매 관련 재테크에 정통한 전문가로 유명해 믿고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사기 등 10여 건의 전과가 있고 이전에도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과 관련한 투자사기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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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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