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소방서 안전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 모(22)씨는 지난 1월 별다른 이유없이 8일간 복무지를 벗어났다.
결국, 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범법자가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9일 이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잔여복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했지만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병역법을 위반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 모 구청 사회복무요원인 김 모(23)씨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했다가 지난달 말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월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8일간 복무지에 나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청 직원들이 힘들고 궂은일만 시켜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공익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부실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실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무이탈과 복무의무 위반, 일반 범죄 등 복무 부실 사례가 매년 3천건 이상 적발됐다.
이중 일반 범죄는 총 588건이었다.
정 의원은 "병무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 속에 근무 기강이 해이해져 범죄가 발생한다"며 "4만6천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