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명의로 전국에 사무장 병원 5개를 설립해 관리한 법인 관계자와 병원에서 일한 사무장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선교회 의료사업부 이사 강 모(50ㆍ여)씨를 구속하고 선교회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A선교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사무장 길 모(52)씨를 구속하고, 다른 사무장 8명과 사무장 병원임을 알면서도 일한 의사, 간호사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09년 A선교회라는 비영리 종교재단을 설립하고, 2012년 선교 목적의 의료기관을 만든다고 정관을 바꾼 후 서울, 경기, 전북, 전남 등지에 병원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현행법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 속칭 '사무장'에게 병원을 운영하게 하고 병원 개설비와 법인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총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종교 법인 같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선교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들은 선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억 원의 요양급여비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선교회는 사무장 병원들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갑질'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월 명의대여료를 받으며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운영권을 빼앗고, 수익이 많은 병원은 "재단 자금을 횡령했으니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사무장을 쫓아내고 재단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장 행세를 하다 보니 불법 의료행위도 만연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사무장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신분인 사무장이 직접 엑스레이를 판독하거나 진료를 하는가 하면 경기도 연천에 있는 병원에서도 비의료인 사무장이 엑스레이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