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자전거를 타고 업무 현장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승용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업주가 정한 곳에서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전거 출근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또 숙소에서 공사 현장까지 도보로 13분 정도여서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