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인천시 남구에서 '주민참여형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담당 관청으로 사진을 전송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구는 올해 10월까지 주민참여형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1천 640건을 접수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 가운데 1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구의 주민참여형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에는 220건, 2014년에는 622건이 접수됐다.

구는 이러한 단속 방법이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단속하기 어려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없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을 하려면 먼저 통신사별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내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을 선택한 뒤 위반 사항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과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이 애플리케이션 촬영 기능을 사용해 사진을 찍으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께 기록돼 단속이 쉽다.

광고
광고 영역

단속 대상은 인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이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목격한 위법사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에는 공무원 13명과 기간제 근로자 16명이 고정형 폐쇄회로(CC)TV 39대와 이동형 단속차량 6대를 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