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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늬만 무이자 분양,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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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라고 홍보해 놓고 그 이자를 분양원가에 포함시키는 건설사의 행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장 모 씨 등 490여 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해당 내용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단어뿐"이라며 "이 문구에 중도금 이자가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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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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