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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앙 막아준다며 돈 뜯는 건 종교 빙자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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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화가 닥친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종교단체 간부들에게 법원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여)씨와 홍모(56·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한 종교단체 간부인 정씨는 2012년 12월 다른 교인에게 이끌려 단체를 방문한 김모(78·여)씨에게 "조상이 당신을 이곳으로 불렀다"며 '미륵불'에 금을 입혀야 한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1월에는 김씨에게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를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 제사 비용 등을 이유로 2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김씨가 낸 3천만원은 모두 동생에게서 빌린 돈이었다.

같은 해 2월 김씨가 돈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하자 정씨는 그보다 많은 5천만원을 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출금 중 2천만원은 우리 단체에 달라. 돈을 모두 갚으면 동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갚을 돈 중 1천만원도 내는 것이 좋다 "며 3천만원을 다시 뜯어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다른 간부인 홍씨까지 '돈 받아내기'에 가세했습니다.

그는 김씨에게 "아들과 손자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돈을 주면 화를 막아주겠다"며 집을 담보로 토지 매입자금인양 1억3천만원을 빌리게 하고는 건네받았습니다.

김씨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큰 금액을 종교단체에 내는 것을 수상히 여긴 끝에 경찰에 신고했고 정씨와 홍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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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람들이 재앙이나 화를 피하고자 종교나 주술에 의지하는 일이 흔히 있으므로 "재앙을 막아주겠다"는 말을 하고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정씨와 홍씨의 행위는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의식이나 기부를 빙자한 사기'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돈을 안 내면 가족에게 우환이 생긴다"고 계속 말해 김씨에게 불안감을 준 점, 김씨가 자발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정씨 등이 일방적으로 납부액을 지정한 점 등을 보면 종교적 이유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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