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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실패 비관' 가족 살해…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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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처지를 비관하며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은 박 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아내(당시 47)와 딸(당시 17)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것이 괴로워 가족을 살해하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징역 25년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양형부당과 심신장애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수면제를 맥주와 우유에 타 각각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목 졸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검사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문을 읽어내려가다.

"선고하면서도 목이 멘다."라며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던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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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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