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경찰서는 산림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현무암을 채취해 팔아 온 혐의로 44살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 연천의 2만 4천여㎡ 산림 중 일부를 훼손하고 조경용 현무암 6천 톤, 6억 원어치를 허가 없이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현무암을 채취한 곳은 화산분출로 생긴 주상절리가 있는 곳 근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덴 조경업자나 석재업자, 중장비 기사뿐만 아니라 검찰 공무원과 지역 신문기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문가. 제목 :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이 산지훼손과 불법 채석을 묵인해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결과, 군청 담당자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