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선발 시 나이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출생연도와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연도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로스쿨들의 신입생 70∼80%가 20대"라며 "실질적인 나이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스쿨은 공식적으로는 신입생 선발 시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이 2017년에 폐지되면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통로가 되므로 나이 차별을 시정해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인재들에게 로스쿨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