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주거지역 건축물에 판매용 태양광발전설비 허용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앞으로 일정 기준에 맞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주거지역을 포함해 어떤 용도지역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구별 없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보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함께 보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설치기준을 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최대 높이는 건축물의 옥상바닥(평지붕)이나 지붕바닥(경사지붕)에서 5m로 제한됐습니다.

또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할 때는 설비 때문에 증가하는 수직·적설·풍하중 등 건축물을 구조나 안전에 대한 적정성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홍갑 기자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