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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하철 성추행 누명 20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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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20살 이 모 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피해자가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범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추행당한 사실을 경찰이 알려줘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심은 이를 근거로 이 씨의 혐의에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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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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