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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사형폐지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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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이하 자유권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포괄적 인종·성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등을 한국에 권고하는 최종 심의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안야 사이베르트-푸르 부위원장은 유럽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2,23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시행한 심의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10쪽 분량의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사이베르트-푸르 부위원장은 "여러 권고사항 중 포괄적 인종·성차별금지, 대체복무제 허용, 평화적 집회의 자유 허용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서 "위원회는 집회를 막으려고 차량과 버스 등으로 길을 막는 일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자유권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심의보고서는 먼저 한국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재외 한국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며.

성폭력 피해자 범주를 여성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을 도입하는 등 인권보호에 여러 노력을 한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인종·성별·성적 취향 등에 근거한 차별을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 보장, 미혼모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또한, 개인의 통신비밀은 반드시 영장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며 이미 복무를 한 사람들의 범죄기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테러행위와 고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면서 독립적 기관이 고문이나 부당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또 교도소의 독방 감금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 기간에만 실시하고, 비자발적 정신병원 강제수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군대의 수많은 성적·육체적·언어적 인권 유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특히 탈북자와 난민들이 한국의 보호센터에서 수용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한국의 E-6 비자가 매춘을 위한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에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며 부부간 강간도 불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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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남용 우려가 있는 명예훼손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또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은 조치는 과잉조치 금지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유권조약 22조에 대한 유예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34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22일 제네바에 왔던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심의에서 "국가보안법은 안보 위협이 계속되는 한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을 적용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김 차관은 "한국은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제도는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의 형법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하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에는 참여연대와 유엔인권정책센터 등 한국 83개 인권시민단체의 대표들도 비정부기구(NGO) 자격으로 참석했었다.

이들 인권·시민단체는 올해 초와 지난 9월 한국의 자유권 실태 검토 결과를 쟁점 목록과 공동 NGO 보고서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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