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TPP 협정문 중 규범 분야의 주요 내용이다.
◇ 원산지·섬유 및 의류 등…한·미 FTA와 유사 규정 이날 공개된 총 30개 챕터중 '원산지' 챕터를 보면 TPP 12개국 간 무역에는 동일품목에 대하여 단일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역내에서 생산·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해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는 완전누적 기준을 도입한다.
'섬유 및 의류' 챕터는 한미 FTA와 유사한 내용이다.
섬유 및 의류제품이 TPP 역내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원사기준, yarn-forward)과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입국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치(세이프가드 조치) 요건을 담았다.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챕터는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수반되는 관세 및 통관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 투명성 및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무를 규정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투명성 및 적법 절차와 관련한 의무는 '무역규제' 챕터에 담겼다.
◇ SPS·무역 기술장벽·투자 등…"TPP 참여시 유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챕터에서는 개별 국가의 위생 및 검역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면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했다.
당사국의 SPS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정부간 협력채널로서 기술협의 메커니즘을 설립하도록 했다.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챕터'는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정보통신제품, 와인 및 증류주,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독점 성분표, 유기농 제품의 7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서를 새롭게 채택하도록 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기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개도국 시장진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투자' 챕터에서는 투자 설립 전후 내국민대우(NT), 최혜국 대우(MFN)를 보장하고 이행요건(PR) 부과 및,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국적 제한조치를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의무를 포함했다.
또 이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는 유보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최소기준 대우, 수용 및 보상, 송금 보장 의무를 규정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기 체결 FTA 수준을 웃도는 높은 수준의 투자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이들 국가에 진출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경간 서비스 공급' 챕터에서는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시장접근(MA) 제한 조치와 현지 주재(LP) 조치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의무를 포함했다.
또 이들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는 유보에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서비스' 챕터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하게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다.
또 시장접근 제한 및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국적 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의무를 포함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는 유보에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인의 일시 입국' 챕터는 TPP 역내 기업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한 요건 등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TPP 역내 기업인의 출입국 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 TPP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공공정책 목적에 따른 정부 규제 권한을 인정한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 등이 기체결 FTA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던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TPP에서 수용해 역시 TPP 참여시 한국 기업의 혜택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부조달' 챕터도 전반적인 규범 내용과 수준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미 FTA 규범과 유사하다.
TPP 참여시 12개 당사국 중 한국과 GPA 또는 FTA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4개국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영기업·중소기업·규제조화 등 '새로운' 챕터도 'TPP 경쟁' 챕터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비슷하지만 경쟁챕터와 국영기업 챕터로 분리, 규정하고 있다.
'국영기업(SOE) 및 지정독점' 챕터에서는 국영기업이 정부 보조 등 비상업적 지원으로 상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상대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에 대해 명시했다.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 부정적 영향이나 산업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분쟁해결 절차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 지원이 제한되도록 한다.
상계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여러가지 제도적 유연성은 남겨뒀다.
지식재산권 챕터 역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TPP에 참여할 경우 역내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챕터에서는 1998년 ILO 선언상 주요 노동 기본권을 각 당사국이 국내 법령 등에 채택, 유지하도록 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본 노동권 관련 국내법 적용 및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금지했다.
환경 챕터는 한미 FTA 등 기존 조약상의 의무를 근간으로 한다.
다만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불법어업(IUU)에 대한 보조금, 과잉어획 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조항 등을 새로 도입한다.
금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챕터는 TPP 협정이 각 당사국과 전반적인 아태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역내 공급망 참여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TPP 참여시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챕터에서는 중소기업이 TPP의 실질적인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역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조화' 챕터는 당사국간 국내 규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협력하되 회원국 국내 정책을 존중하기 위해 회원국 간 규제조화는 권고의 형식으로 규정했다.
이는 TPP 국가간 비관세장벽을 완화, 무역·투자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성 및 반부패' 챕터는 국내 법규정 등에 대해 당사국간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뇌물수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를 담았다.
'행정 및 제도규정'은 장관 또는 고위급 관료로 구성된 TPP 위원회를 설치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다.
'TPP 분쟁해결 절차'는 기체결한 FTA의 일반적인 분쟁 해결절차와 유사하다.
협정상 의무 이행에 있어 예외 사항으로는 필수적 안보 이익 및 여타 공공이익을 위한 당사국의 규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들을 규정, 다른 FTA와 비슷하다.
TPP 가입·탈퇴 등 절차를 규정한 '최종 규정' 챕터에서는 신규 국가가 가입을 요청하면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해 가입조건을 협의하도록 했다.
모든 회원국이 국내적 비준절차를 완료할 경우 발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명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GDP 합계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들 국가 사이에서 발효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