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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소송, 내년 1월 헤이그서 3차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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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의 3차 심리가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립니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5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며 중재의향서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같은 해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불합리한 과세로 우리돈 5조 천 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해 공정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가, 7월 종료된 2차 심리에서는 한국 정부 과세의 적정성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변론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이는 3차 심리에서는 그간의 쟁점들을 놓고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이 최종 변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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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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