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감염병 환자 121명에 대해 상부기관에 늑장보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 4일에서 최대 301일까지 발생 보고가 늦었습니다.
부산시는 '2015 강서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5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서구 보건행정과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 내 병원에서 진단된 감염병 환자 121명에 대한 상부기관 보고를 태만하게 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관련내용을 감염병 웹보고(http://is.cdc.go.kr)를 통해 즉시 시·도시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웹보고가 누락되면 별도의 구두보고 절차는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감염병 환자 발생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중요시하는 것은 감염병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노력의 하나입니다.
강서구의 경우 누락된 121건 중 수인성 전염병으로 집단발병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1군에 속하는 장티푸스가 5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백일해·유행성 이하선염 등 2군 감염병은 67건, 쓰쓰가무시, 성홍열 등 3군 감염병은 44건, 댕기열 등 4군은 5건이었습니다.
지연 기간별로는 4∼10일 지연이 59건, 11∼30일이 27건, 31∼50일 15건, 51∼100일 13건, 100일 이상이 7건에 달했습니다.
2종 전염병인 수두에 걸린 한 환자는 301일 만에야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서는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즉시 웹보고를 즉시 해 감염병 전파 차단해 노력해야 한다"며 강서구 보건행정과에 행정상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강서구 보건소 측은 "담당자가 바뀌어 어떤 사유로 보고가 지연됐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강서구에 시정조치 35건과 주의 39건 등 모두 74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