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군에 보급되는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무단으로 만들어 판 협의로 원단 제조회사 대표 51살 설 모 씨와 의류 제조사 대표 58살 최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30여 년간 군복 원단을 공급해 온 설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물량 외에 디지털 무늬 전투복 원단과 방한복 상의외피 원단 7만 5천73m를 추가로 만들어 팔아 4억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 등 제조업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업자들로부터 원단을 사들여 자신의 봉제공장에서 전투복과 방상 외피를 만들어 용산 등지의 매장에서 현역 군인 등에게 판매했습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전투복은 한 벌에 10만원, 방상 외피는 한 벌에 16만원을 받고 파는 등 정상 납품가의 2~3배에 이르는 비싼 값에 팔아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만들어 판 방상 외피가 방·투습이 되지 않는 원단에 비닐코팅 처리를 한 '짝퉁' 원단이어서 품질이 조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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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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