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734곳 모든 어린이집에 12월 18일까지 HD급 이상 고해상도 CCTV가 설치됩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은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고해상도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국비와 도·시비 10억7천여만원을 확보, CCTV 신규 설치나 장비 교체가 필요한 692곳 어린이집에 시설규모에 따라 130만∼500만원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자부담으로 이미 설치한 42곳을 포함해 성남지역 모든 어린이집은 한 곳당 4∼6대의 고해상도 CCTV를 갖추게 됐습니다.
시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보육 교직원 대상 인성교육, 1인당 8만∼12만원의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지급 등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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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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