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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도 견딜 수 있게 건축물 적설하중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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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눈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지붕 등의 설계에 반영하는 건축구조기준상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이 지난달 30일로 개정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목포의 지상적설하중이 ㎡당 0.5kN(킬로뉴턴)에서 0.7kN, 속초가 2.0kN에서 3.0kN, 울진이 0.8kN에서 1.0kN, 울릉이 7.0kN에서 10.0kN으로 상향됐습니다.

인천은 0.8kN에서 0.5kN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고지대나 산간 등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지역의 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면 이를 1.5배 해 적용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고지대 등에서 기본지상적설하중을 사용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지역별 지상적설하중을 제시하는 방식도 표에서 지도에 '등고선'을 긋는 방식으로 바뀌어 어느 지역에 어떤 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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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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