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가구공장에 불을 낸 혐의로 37살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씨는 어제(4일) 저녁 8시쯤 경기도 시흥시 화정동의 한 가구공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인근 가구공장까지 번지면서 2개 동 719제곱미터를 태운 뒤 2시간만에 꺼졌습니다.
양씨는 범행 30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이 가구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양씨는 100만원 가량 밀린 임금 문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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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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