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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몰카' 20대 잇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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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속칭 '몰카'를 찍은 20대들이 범행 횟수 등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모(29)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한편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김 씨는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30분 대전 유성의 한 대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A(21·여)씨 모습을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 같은 곳에서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범죄의지가 확고한 편이고 여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모(25)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7시30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 우연히 들어간 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B(23·여)씨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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