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금융거래 등을 금지한 제재대상 국가와 불법거래를 한 독일의 도이치뱅크가 2억5천800만 달러(약 2천924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뉴욕 주(州) 금융국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이치뱅크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벌금 부과 사실을 공개했다.
도이치뱅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자사 뉴욕지점을 통해 수단과 이란, 미얀마, 리비아, 시리아의 기업들을 위해 2만7천200건, 총 108억6천만 달러 상당의 불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 부과액 2억5천800만 달러 가운데 2억 달러는 뉴욕 주 금융국에, 나머지 5천800만 달러는 연준으로 각각 귀속될 예정이다.
연준과 뉴욕 주 금융국은 이와 함께 도이치뱅크 부회장과 전문이사를 비롯해 불법거래 연루자 6명을 해고하고 또 다른 3명은 미국 내 영업활동에 아예 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동시에, 불법거래 여부를 감시할 독립적인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령했다.
도이치뱅크 측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흔쾌히 받아들인다"면서 "관련 불법행위가 몇 년 전에 완전히 끝났고 그 이후로는 관련 당사국들과 완전히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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