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합법화의 길로 들어서는 듯했던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사용이 오하이오 주(州)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3일(현지시간) 실시된 오하이오 주민투표에서 대마초의 소지, 재배, 공유를 허용한 주법 개정안이 반대 65.1%, 찬성 34.8%의 득표율로 부결됐다고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이 4일 전했다.
개정안은 허가를 받은 개인이 최대 8온스의 대마초를 소지·재배·공유하고, 주 내에서 최대 4포기의 대마초를 기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주 정부의 허가가 없더라도 1온스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개인이 의사의 인증을 받은 상태에 대해서는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옹호단체는 지난 1년 가까이 2천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주 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합법화 지지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대마초 농장으로 생산구조가 독점화되고 이익도 부유한 소수 투자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발목이 잡혔다.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됐고, 결국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앞서 알래스카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주와 워싱턴D.C는 주민투표와 의회 통과를 거쳐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바 있다.
의료용 대마초의 사용은 워싱턴D.C.와 23개 주 등 24곳에서 허가를 받았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부결됐지만, 내년에 애리조나·캘리포니아·조지아·매사추세츠·미시시피·미주리·몬태나·네브래스카 주 등에서 마리화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계획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