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아들 프로축구 입단시켜줄게" 수억 챙긴 前 교수 집유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수원지방법원은 자녀를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6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 모 대학 체육 관련 부교수를 지낸 김씨는 빚이 늘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학부모 9명을 "아들을 프로축구팀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19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