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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갑질' 막는다…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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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을 부른 과도한 편의점 가맹해지 위약금과 인테리어·공사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내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입니다.

공정위는 새로 제정된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에서 개점 3년 이하일 때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를 두도록 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는 철거·보수 비용과 시설·인테리어 잔존액을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게 되며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시설·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개점 한 달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편의점 점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모두 끊어도 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편의점 점주에게 매월 정해진 날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24시간 심야영업을 강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을 추가로 여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지난해 8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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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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