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보증부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정책성 보증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기술력을 갖춘 신규 기업의 보증지원은 크게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창의·혁신·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 보증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증지원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 등 성숙기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신·기보가 직접 하지 않고 은행에 위탁해 심사해 선별하는 위탁보증제가 도입됩니다.
또 기술력이 우수하고 부실위험이 적은 기업은 보증비율을 50∼85%로 차등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심사결과 성장이 정체되고 부실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보증을 축소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되 성장성이 아직 불분명하고 신용위험도가 중간 단계인 기업은 현행 85% 수준의 보증비율과 보증잔액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위탁보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보증재원 여력은 창업초기 기업 지원 강화에 사용됩니다.
신·기보의 창업기업 보증잔액은 지난해 기준 14조3천억원에서 2019년까지 17조6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 늘리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20.8%에서 26.7%로 늘어나게 됩니다.
창업기업이 정책보증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사항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1년 단위의 보증연장 심사를 5∼8년으로 늘리고,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보다 높은 90%~ 1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후 5년이 안 된 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와 연대보증 면제는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