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 행정에 불만을 품은 50대 민원인이 차량을 몰고 시청 건물에 돌진해 차량이 불에 타고 자신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4일) 오전 11시 45분 서 모(57)씨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건물 벽에 충돌했습니다.
서 씨는 돌진하기 전에 '죽겠다'며 차량 안에 시너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차량이 모두 타고 건물 벽도 일부 그을리는 등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서 씨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여수시청 직원들에 의해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 안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서 씨는 여수시의 수용 과정에서 명도소송과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지난달 29일 여수시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고물상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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